병역기피 김우주, 3년 전 정신과 방문 당시 SNS 보니…"불길한 소리, 퉤퉤퉤해라"

병역기피 김우주 SNS 화제

2015-04-28     이윤아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수 김우주의 과거 SNS 내용이 다시금 화제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바 있다.

2012년 3월 당시 김우주는 자신의 트위터에 "친구가 군대 갔다"는 글을 게재했고, 이에 김우주의 지인이 "너넨 언제 가냐 진짜"라고 하자 "불길한 소리 하냐. 퉤퉤퉤해라"라고 답했다.

이후 2014년 10월 김우주는 공익 요원 대상자로 판정됐지만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해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