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학교 당직기사제도 개선돼야

(기획취재2보) “학교장 등을 고발해서라도 인권침해 구제해 달라”는 진정

2015-04-27     송인웅 대기자

노동법 등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당직기사들의 제도 및 임금 등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급학교장 및 이들을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는 교육청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고발해서라도 학교 당직기사들의 인권침해가 구제되어야한다”는 진정이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류인덕)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교 당직(일, 숙직)을 선생님들이 했고 또 어느 시기부터는 기능직공무원 등이 했다. 그러다 지금은 학교 당직기사들이 대신하고 있다. 학교 당직기사들이 대신하기 전에 “당직수당이나 당직을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고 해당 수당을 올려야 한다.”는 등의 다툼이 있었고 또 법정판례[대법원 99다7367판결 수당 (2000.9.22.선고]도 있다. 동일한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자신들이 행위를 할 때는 법에서 규정한 높은 수당 등을 받아야 하고 자신들과 신분이 다른 지금의 학교 당직기사들에게는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절반의 절반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평등권침해행위”라는 것.

학교 당직기사들이 “노인이라는 이유(당직기사의 73.5%가 66세이상의 고령자다)”로 또 “이 정도 되는 일자리조차 없다는 이유”등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권리에 대한 평등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게 진정서의 개요이고 주장이다.

이들 학교 당직기사들의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평일 16시간, 휴일24시간으로 주 128시간 월 548시간 노동을 하지만 대전시내의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모씨는 월 856,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월548시간을 근로하는 데 월 급여가 856,000원이라는 사실(Fact)은 시간 당 단가가 1,600여원에 불과하다는 사실(Fact)의 반증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법 위반 등 각종 법률 위반이다. 또 학교 당직기사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등은 공공기관인 학교이기에 국가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같은 국가기관인 구청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시간임금(공공근로는 최저임금단가이상이다)인지를 진정서에서는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