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
2015-04-24 양승용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손정호)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는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 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충청남도 도민으로 한정된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서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에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호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확보는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건물주 및 영업주들이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소방서 방호예방과(630-0323,04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