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주택을 판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가능할까요?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2015-04-08     조진석 세무사

Q)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1년 1개월 산 현재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얼핏 듣기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여 주택을 판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할까요?

A)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