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행 중 차량과의 접촉사고 시 교통사고 신고는?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
2015-04-08 이재만 변호사
Q)자전거로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출근길에 약간의 부주의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자전거만 조금 파손된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A)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때에는 그 자전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운행 중인 자전거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자료]
◇ 교통사고 신고의무
-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 이하 같음)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다만, 운행 중인 자전거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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