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신고 서두르세요
선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진행하는 실무 교육 이수해야
2015-04-06 양승용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올 1월 8일부터 시행된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 선임 제도와 관련, 일부 대상의 보조자 선임을 면제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이 관계 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소방 안전 관리자가 선임돼 있는 연면적 1만 5000㎡ 이상 1급 소방 대상물과 아파트·기숙사 등 공동 주택, 의료 시설·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숙박 시설이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들 대상 가운데 ▲300가구 미만 아파트 ▲연면적 15,000㎡미만 도시형 생활 주택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 시설은 보조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 된다.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 협회에서 진행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2년에 1번씩 이수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에서 재직한 경력으로 선임된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는 3개월 이내에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을 제외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모두 2015년 4월 7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