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하세요
인감제도에 비해 사용과 재발급 등이 편리하다는 장점
당진시가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제도에 비해 사용과 재발급 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감제도를 대신해 100여 년 만에 도입되다 보니 본격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은 전체 인감발급건수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산권행사가 덜 민감한 차량등록에서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방향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인감 거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용하시는 분이 적지만, 이용의 편리성이 알려지면 앞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용의 효율성 등을 집중 홍보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겪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