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11월 말까지 자치법규 정비
2015-04-01 김종선 기자
인제군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오는 11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자치법규는 자치 입법권에 기초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조례 249, 규칙 103건으로 현행 자치법규 352건이 정비대상이다.
정비유형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 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이다.
인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실과소별 정비대상 자치법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법제처의 협조를 받아 6월중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자지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단순 정비 자치법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령 필수적 위임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된 자치법규 등은 즉시 정비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임대식 기획감사실장은 “미정비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상위법령 위배, 기능 상실 자치법규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신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