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강구

2015-03-25     양승용 기자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7월 29일까지는 신고기간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해당 기간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고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희망자 한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통학버스 내 모든 탑승자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 보호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전 어린이의 착석을 확인할 의무도 부여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안전시설을 필히 갖추어야 하며, 차량 외부 노란색 도색이 필수이다.

이러한 구조 변경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구조 장치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구조, 장치 변경 작업을 한 뒤, 교통안전공단에 구조 변경에 대한 최종 확인 후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이를 현재까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기존 어린이용 통학버스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수적인 부가장치를 번거롭게 여겨 부착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법규에서도 기존 어린이용 통학버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소급적용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산시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전 직원들은 의무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범국가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규정 강화와 더불어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글 /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정환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