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친구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서신을 발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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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이재만 변호사

Q) A는 남편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데, B의 친구 C에게 서신으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B가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2000. 5. 16. 99도5622 판결),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따라서 A가 C에게 서신으로 B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알렸다고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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