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의 1심판결을 보며

두 가지의 교훈과 발 빨라진 대전시장 후보들

2015-03-17     송인웅 대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판결이 예상 밖으로 세게 나왔다. 권선택 시장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회계책임자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김xx특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xx특보의 죄를 더 중하게 보았다”는 결론이다.

본 판결은 두 가지의 교훈을 준다. 첫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물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과거에도 있어 사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처럼 선거가 시작되기前부터 대전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권선택 후보자를 위해 ‘포럼’을 함께한 김xx특보가 “(적극적으로)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했고 권선택 후보는 고문으로만 있었다.”면서 “선거도 모두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관했다고 ‘독박(?)을 썼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두 번째는 “사전선거조직은 언제든 범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직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포럼’등의 조직이나 사무실을 구성안하는 게 옳다”는 교훈을 주었다.

공직선거법상 2심판결은 6월16일까지, 상고심은 다시 3개월 후인 9월16일경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확실하다. 심리가 늘어지면 그만큼 판결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상고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권선택 시장의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함이 아닌 “죄가 있냐? 없냐?”라는 OX법리로 나설 것이고 법리에 대한 심리는 시간을 요할 게 뻔하다.

어쨌거나 대부분의 선거관련관계자들이 이번 1심판결을 보고 즉각적으로 가진 생각은 “그렇다면 언제 재선거를 해야 하는 거야?”였을 것이다. 그만큼 선거는 냉혹하다. 향후 2015년 하반기재보궐선거는 10월28일에 2016년 상반기선거는 4월13일에 20대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대전시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각 후보자들의 경우 어떤 후보자는 재선거가 빨라야 좋은 후보자가 있고 어떤 후보자는 늦어야 좋은 후보자도 있을 것이다. 현재 대전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자. 타천으로 예상되는 여당 후보자는 이재선 3선의원, 박성효 전 대전시장, 노병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 김신호 전 교육부차관,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이다. 이들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장, 단점이 각각 다르기에 넘어야 할 산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2015.10.28일과 2016.4.13일의 의미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야당에 권선택 현 시장을 넘나드는 후보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현역의원인 박병석(대전 서구갑)4선의원과 이상민(대전 유성구)3선의원이 유력후보자로 거론되나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평가받는 4-5선 자리를 박차고 나설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경우 이변이 없는 한 ‘경선’에 의한 ‘공천’이 분명하기에 얼마나 정직하게 ‘경선’에 대비한 조직 확산과 여론몰이에 “어느 후보가 최선을 다 하였나?”가 대전광역시장에 한 발짝 다가서는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