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11억원대 악성사기 피의자 검거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월 5% 수익창출 사탕발림 유혹

2015-03-16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위강석) 수사과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지인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월 5%의 수익이 생기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11억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피의자 검거 하였다.

피의자 정O(34세, 주거부정)는 지난 2015년 5월 16일부터 2014년 9월 25일경까지 원주시 단구동에 투자회사를 설립, 종교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등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이 발생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이 보장된다며 현혹 수백회에 걸쳐 11억원을 편취하고, 추가 투자 유치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 하여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확정적인 수익률과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접수, 계좌를 분석하는 한편 피의자가 포토샵으로 조작한 투자금액을 고소인들에게 보여줘 투자유지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다가 금액이 커졌고 이로 인해 도피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