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벌금 안내면 노역장에 10일 유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선고
2015-03-16 이윤아 기자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워 논란된 바 있다.
당시 인천공항 도착 직후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공황장애가 있어 불안함에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15일 인천지법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의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을 시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의 제지에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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