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보유해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2015-03-13     조진석 세무사

Q :얼마 전 오피스텔을 한 채 구입했습니다. 혹시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A :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1주택을 양도 할 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 해서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