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봄철 날림먼지 사전 예방으로 시민건강 및 재산상 피해 최소화

2015-03-13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13일 공주시에 따르면, 봄철은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면서 건조한 기후에 바람이 많이 불어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점검대상은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현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 가공업 등 140개 사업장이다.

점검내용은 날림먼지발생사업 신고ㆍ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설치 등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로 위반자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날림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차원의 단속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대기질 악화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해 쾌적하고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