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
아산시가 오는 16일부터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부과대상은 공장·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연 2회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번 부과 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의 경우 사용한 연료와 용수 사용량,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된다. 부과건별로는 시설물 2,762건(2억 7,141만원), 자동차 37,667건(13억 7,918만원)이며, 납부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 신기술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제원이므로 대상 시민들은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