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성추행 바바리맨 40대 검거

편의점 여종업원 앞에서 음란행위하고 도주

2015-03-07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바바리맨 A모(48)씨를 성추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3월7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3월1일 오후 7시30분경  아산시 번영로 소재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는 여종업원 앞에서 음란행위 등 변태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편의점에 녹화된 CCTV자료를 통해 A씨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인근 주민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3월5일 오전 10시30분경 ○○고시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