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 효과 제대로 누려보자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 제출 후 매년 가점 10점씩 적립

2015-03-06     김철진 기자

얼마 전 운전을 업으로 하며 생활하고 있는 지인이 출근길 커브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중상자가 1명이 있어 면허가 정지되게 생겼고, 현재 운전을 하지 않으면 회사도 그만둘 처지가 되었다며 방법이 없나를 물어보는 것 이었다.

지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고는 싶었지만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중, 2013년 8월경부터 시행된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생각나 이를 작성했냐고 물어보니 당시 경찰서 교통계에서 좋은 제도라고 홍보해 작성했다고 했다.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아무런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어 가점 10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중상 1명 벌점 15점 도합 벌점 45점으로 면허가 45일 동안 정지되어야 하나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덕분에 가점 10점을 감경시키고 나니 다행히도 면허가 정지 되지 않고 사고에 대한 처벌만 받게 됐다.

경찰에서는 2013년 8월1일부터 착한운전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면 1년 후 착한운전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것으로 추후 면허벌점을 받을 경우 감경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한번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면 매년 10점씩 적립이 되고 있으나, 만약 서약서를 제출한 후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다시 경찰관서를 방문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1년 후부터 다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봄을 맞아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요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다짐으로 경찰관서를 방문해 준수서약서를 작성하고, 더불어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으로 꼭 필요한 때 혜택까지 제대로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권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