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불법 사행성 게임장 42건 단속

103명 검거, 불법게임기 1795대, 현금 6700여만원 압수

2015-03-05     김철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1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3월4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무등록 게임장, 환전, 게임물의 개·변조 등 위반사항 등 총 42건을  단속해 , 103명 검거(구속 2·불구속 101), 불법게임기 1795대와 현금 6700여만원을 압수했으며, 지난 해 대비 40% 증가하는 단속 실적을 보였다.

최근의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폐쇄, 게임기 프로그램 자동전환 장치 설치,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분석, 잠복 및 출입문 강제개방 등 강력한 대응책으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게임장 근절로 법질서 확립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