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축산업허가제 대상면적 확대 시행

2015-03-04     김종선 기자

인제군은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15년 허가․등록 변적 기준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의 허가 대상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이다.

등록대상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으로 사슴, 염소․산양 등 양,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업이다.

제외대상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관상용 조류, 지렁이, 개 등이며 사육시설 면적이 15㎡미만인 닭, 오리, 타조,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사육업이다.

인제군은 연도별 확대되는 허가 기준 매년 2월 23일을 기점으로 지난 2013년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