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오안영의원,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발의
제177회 임시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제정될 예정
2015-03-02 양승용 기자
아산시의회 오안영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이 제177회 임시회기간(2.25~3.4)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제정될 예정이다.
조례제정이유는 아산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에 관한사항, 지원대상, 영농지원 신청, 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지원기준, 점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고령 영세 농업인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천㎡ 이상부터 3천5백㎡ 이하 경작해야 하며,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며 지원내용은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와 밭의 경운정지 등 대행 작업으로 농작업 대행비는 논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작업은 ㎡당 150원, 밭 경운․정지는 ㎡당 100원이며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원예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