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미신고 마사지업자 등 8명 검거
타이 마사지 업체 운영 의료법위반 사범 검거
2015-02-27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총경 위강석)는 지난 2월 24일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타이 마사지 등 마사지 업체를 운영한 강씨(58세,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강씨는 지난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원주시 단계동에 ‘00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를 고용한 후, 원주시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이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자격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원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시·도지사가 자격인정을 하고 있고, 안마시술소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할지자체에 영업신고를 득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마사지 업체의 미신고 영업,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