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의회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것"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5-02-25     양승용 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5일 열린 제1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혁신하는 의회상을 보인 조례안(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목을 끌었다.

금번 조례안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시 집행부의 직제에 의거 아산시의회상임위 직무와 소관을 명시하나 아산시에 금년 1월 시설된 허가담당관을 직제와 상관없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허가담당관은 아산시 직제상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통상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이어야 한다.

이기애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의회가 발 빠른 움직임으로 아산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비록 허가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부서인 주택, 건축, 산업, 도시계획 등의 소관이 산업건설위 소관임으로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번 조례를 위해 사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과 소관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한곳만 부시장 직속위에 두고 있는 현황 등을 지난 2월 10일 실시된 의원회의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사전에 구한결과다.

한편 금번 개정된 조례안중에는 상임위원회 설치 위원정수를 아산시의회 현실에 맞게 위원정수를 당초 6~7명을 7명 이내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