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이태성, 과거 '혼인신고' 미리 한 이유는?

'합의 이혼' 이태성 혼인신고 미리 한 이유

2015-02-23     이윤아 기자

배우 이태성의 '합의 이혼'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이태성이 과거 혼인신고를 미리 한 이유가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23일 이태성의 소속사 측은 "이태성이 내년 3월 웨딩마치를 올릴 예정이다. 혼인신고는 이미 마쳤고, 사랑의 결실로 맺은 돌지난 아들도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태성은 7세 연상 미모의 아내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을 키웠다.

2011년 4월 아들이 태어나며 두 사람은 정식 절차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혼인신고를 미리 한 것에 대해 이태성은 소속사를 통해 "결혼 계획을 잡던 가운데 임신 계획을 알게 됐고, 신부의 건강을 염려해 결혼식을 미루게 됐다. 그러던 가운데 나를 특별히 아껴주던 할머니께서 노환으로 입원하셨고, 증손자를 보시자마자 돌아가셨다. 어른들은 상을 당한 해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 결혼식을 미루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23일 이태성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이태성의 합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