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전자담배 구매 급증, 대비책 필요하다

전자담배는 2011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들에게 판매 금지

2015-02-21     편집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담배값 인상과 금연 열풍으로 전자담배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담배는 니코틴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직접 들이 마시지만 전자담배는 증기로 변한 니코틴을 흡입한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를 피울 땐 일반 담배연기에 포함된 타르, 일산화탄소 등 수천 가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지 않고, 담뱃재와 담배꽁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급증하자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 전자담배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고, 일부 성분은 일반 담배의 10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자담배는 2011년 엄연히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 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전자담배 온라인 구매에 더 철저한 대책과 단속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담배노출 방지를 위해 어른들이 바르게 행동해야할 것이다.

글 : 세종청사경비대 정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