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특별구인발굴기간 운영
구인발굴기간 발굴 구인, 일반 구인 기업과 별도 구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안경진)은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 구인발굴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구인발굴기간에 발굴한 구인은 일반 구인 기업과 별도로 구분해 등록·관리되며, 고용센터 전담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 동행면접 등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기간에는 고용촉진·고용창출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금 등 기업에 유용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또 훈련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공동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맞춤형 교육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할 예정이다.
특별 구인발굴기간 대상 일자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규직 일자리로 아래 4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① 구인기업 제시 임금이 정기 상여 포함 월 180만원 이상인 일자리
②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의 일자리
③ 워크넷에 등재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강소기업의 일자리
④ 시간선택제일자리(주15∼30시간, 최저임금이상, 4대보험 가입 등)
안경진 지청장은 “특별 구인발굴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강소기업 등 지역 우량기업의 괜찮은 일자리를 집중 발굴하겠다”며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구인발굴 문의는 천안고용센터 취업지원팀((041)620-7482~88)으로, 기업지원제도 문의는 천안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1)620-7441~4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