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방문조사 제도 아시나요?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 감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사고 방문조사 제도 실시
부여경찰서는 교통사고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을 감소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교통사고 방문조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부여군 총 인구 71,754명중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노인이 20,078명으로 전체 인구의 27.9%를 차지하고 있어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노인교통사고도 2012년 74건, 2013년 88건, 2014년 10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조사일자를 지정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교통사고의 경우 보행 중 사고가 많고 이후 경찰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부여군의 특성상 시골지역의 경우 버스가 평균 2시간 간격으로 배차되어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교통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교통사고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부여경찰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교통사고 당사자가 65세 이상을 경우 자녀 등 가족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담당 교통사고 조사관이 직접 어르신의 집 또는 병원 등에 방문하여 친척 또는 이장 등 친분 있는 이웃들의 동석 하에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사고처리절차 등을 설명 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니손전등 교통 안전용품을 전달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이 보행시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여경찰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경찰업무를 추진하여 교통조사뿐만이 아니라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건과 관련된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국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글 / 부여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정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