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설 연휴 기간 특별단속 활동 전개

위법사례 및 위원회 단속 방침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

2015-02-12     양승용 기자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동준)는 오는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 2. 10~3. 11. 한 달 동안의 특별단속기간에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그 가족 등 측근, 조합 임·직원 등에게 위법사례 및 위원회 단속 방침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에 빈번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 인사’의 경우 공직선거에서는 선거운동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할 수 있으나 위탁선거에서는 의례적인 명절 인사라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합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하며, 위법행위 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943-139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