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표준주택 가격 이의 신청기간 운영

공주지역 전체 표준주택 1184호,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2015-02-12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을 오는 3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주 지역 전체 표준주택은 모두 1184호로, 개별주택 2만 4000여 호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초 표준지로 활용된다는 것.

올해 공주시 표준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2.59% 상승해 전국 평균 3.81%보다 낮은 상승 폭을 보인 가운데, 반포면이 4.0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학동이 1.0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단독주택으로는 반포면 봉곡리 소재 표준주택이 2억 79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 신풍면 동원리 소재 주택이 573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신관동 소재 표준주택이 6억 4600만 원으로 최고가격을 기록했고, 옥룡동 소재 주택이 3530만 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됐고,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공주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월 2일까지 공주시 세무과에 우편이나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원치연 세무과장은 "표준주택 가격은 재산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