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 명절 과대포장제품 집중단속

2월13일까지, 백화점·대형매장 등 선물 세트 중심 합동단속

2015-02-05     김철진 기자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9일부터 13일까지 백화점,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실시한다.

이에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공식품·제과류·주류·화장품류·잡화류(인형류 등)·종합제품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한 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10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며 ”불필요한 포장을 줄여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놔 제조사는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