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실시
2015-02-05 송남열 기자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시는 5,000만원의 지원 예산을 들여 2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농가의 설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방시설 설치 시 시는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토지 소재지 기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한다.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