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발의
저가의 부적합 외국산 철강재에 대한 국내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
2015-02-04 김종선 기자
작년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사용이 지적되는 등 중국산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관세청의(2014. 6) 철강재 원산지표지 단속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여 중국산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태를 근절하고 부실 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