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첫 공판 때 "집단 따돌림 당했다" 주장 재조명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첫 공판 주장
2015-02-03 이윤아 기자
임 병장은 지난해 9월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만 왕따 등 비극적인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8군단 검찰부는 임 병장에 대해 상관살해, 살인, 근무이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단으로 이관됐다.
당시 임 병장 변호인 측은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임이나 동기가 아닌 후임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수류탄 투척 후 동료 병사들을 추격하면서 조준 사격하는 등 당시 행적을 토대로 "치밀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