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당진 특수강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및 긴급 종합진단명령 조치
사고원인 조사착수, 법위반 사실 확인시 관련자 엄중 처벌할 예정
2015-01-29 양승용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8일 충남 당진 소재 특수강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신호하던 근로자가 후진하는 레미콘 차량에 협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을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차량신호체계를 포함한 전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작업공정에 대해 긴급 종합진단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한, 천안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