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29일부터 시작…앞서 유키스 출신 동호도 당했다?
유키스 출신 동호 택시 승차거부 비화 공개
2015-01-28 이윤아 기자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과거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의 승차거부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동호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택시 아저씨 승차거부 나빠요. 결국 덜덜 떨다 오랜만에 버스 탑승"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텅 빈 버스 내부의 모습이 담겨있다.
동호는 승차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28일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경우 첫 번째 적발시 20만 원, 2번 째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3번째 걸릴 경우 택시운수종사가 자격이 아예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