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나라도 나를 욕했을 것, 방송 복귀는 생각 못 하고 있어"
이수근 광고 배상 방송 복귀 계획
2015-01-28 이윤아 기자
개그맨 이수근이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가운데, 이수근의 방송 복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수근은 지난해 한 연예 매체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이수근은 통풍이 심해져 일본의 유명 병원에 다녀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수근은 근황을 묻는 질문에 "집에서 아이들과 주로 있으며 매일 똑같은 일상이다"라며 도박 사건과 관련해 "내가 잘못한 일이며 죄송할 따름이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나라도 나를 욕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방송 복귀에 대해서는 "감히 그럴 생각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이 씨와 소속사는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씩 배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