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2015-01-23 김종선 기자
올해 사업량은 약 10,000건으로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하며 단체당 300건, 농가당 100건으로 지원을 한정하고 택배 1건(5천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GAP인증 획득한 농가와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로서 관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으며 관내 농지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친환경 농가 및 단체는 오는 2월 27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