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징역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확정, 이석기에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2015-01-23 김경학 기자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에 동조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 수원지법은 이석기 전 의원의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서울고법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은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취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한 바 있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해,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내란음모 죄에 대해서는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전 통진당 핵심 당원인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