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제도 시행
2015-01-21 김종선 기자
농업인․마을단체(부녀회 등)에서 장려금 지급대상인 폐비닐, 농약용기를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모은 후 환경공단 계약 원주시 관할 수거사업자에게 연락하면 수거해가며, 최종 계량결과에 따라 원주시청(생활자원과)에서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는 체계이다.
수거장려금은 1㎏당‘폐비닐 80~120원, 농약용기 150~2,760원’으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의 등급(이물질 포함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올해부터 폐비닐은 흙․ 식물 잔재물 외의 이물질이 과다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거거부 또는 재선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영농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매립할 경우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토양 및 하천 등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수거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