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복지대상자 일제조사 완료
1150건 급여 변동사항 정리...앞으로 탈락자 생활안정에 주력
2015-01-21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완료했다.
공주시는 관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8개 사업의 복지급여대상자 1만 8900여 세대에 대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해 1150건의 급여 변동사항을 정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세청과, 건강보험, 재산세 등 17개 기관 48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연계자료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복지대상자의 부정 및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된 복지대상자를 찾는데 초점을 뒀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조사 결과 급여나 자격이 변동될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및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부양의부자로 인해 보장 중지 예정인 67세대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특례 수급자 자격을 주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 타보장급여로 전환,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신청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복합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따른 복합적 욕구에 꼭 필요한 맞춤형서비스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