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불법 환전영업 사행성 게임장업주 입건

2015-01-20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는 1월 19일 21:00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00게임장 업주 김00(50세,남)이 게임장 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사행성 영업을 하여 단속 하였다.

게임장업주는 지난 8월경부터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10,000점 당 현금 9,000원에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영업을 한 것이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2항, 5년이하 징역, 5천만이하벌금형을 받고 허가취소의 행정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