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불구속 기소 김우주, 알고보니 '사랑해' 부른 김우주와 동명이인?

김우주 병역 기피 불구속 기소

2015-01-20     이윤아 기자

'귀신이 보인다'는 거짓 진술로 병역을 기피한 가수 김우주가 '사랑해'를 부른 가수라고 지목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해'를 부른 김우주와 출생년도와 데뷔년도가 같은 동명이인이라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볍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오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등 총 42차례에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김우주는 공익 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며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