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금수산 일원 수렵행위 적발

국립공원 생태계보호를 위해 밀렵 적발시 엄중처벌 방침

2015-01-19     양승용 기자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봉석)는 월악산국립공원 내 금수산에서 수렵행위를 한 홍모씨(58세)를 고발조치했다.

홍씨는 지난 1월 13일(화) 금수산 망덕봉 탐방로(충북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자연환경지구) 인근에서 야생동물을 밀렵 후 공원외 지역으로 반출을 시도하려다 순찰중인 사무소 단속팀에 적발되었다.

이러한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무단 포획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회가를 받지 않고 총․석궁 휴대 및 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2014년 12월부터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인 산양을 비롯한 월악산국립공원 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밀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근지역 파출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제원 자원보전과장은 “공원구역 내 생태계보호를 위해 공원 내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