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총력

38기동팀 가동 등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

2015-01-15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으로 차질 없는 시정 수행을 위해 연도폐쇄기인 오는 2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주시는 1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97여억 원에 달하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2월 말까지를 연도폐쇄기 체납 집중 징수기간으로 설정, 2014년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00만 원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본청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자 전담 징수반으로 구성, 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8기동팀을 가동,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독촉고지서와 안내문을 2만 명에게 발송하고, 고액체납자를 찾아 현지 독려하는 한편,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금은 과감히 결손처분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체납세금은 선량한 납세시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징수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납세자 모두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과년도 체납액 18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