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처하세요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일러실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을 방치하지 말 것

2015-01-15     양승용 기자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시 10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죽고 124명이 다쳤다. 생활공간으로 많은 시간 머무르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대로 된 홍보는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진입로나 주차장의 소방차 전용공간 등에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출동에 애를 먹는 일도 많다. 화재 발생 시 초기 5분은 화재진압을 하는데 결정적인 시간으로 소방차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진입로와 전용공간을 비워두고 빠른 대피를 위해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119에 신고 할 것(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대,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 할 것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 경우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 대피가 곤란한 경우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 할 것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 할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 할 것 ▲엘레베이터는 사용 하지 말 것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초기소화에 힘쓸 것 ▲평상시 방화문은 꼭 닫을 것(유독연기가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방화문은 꼭 닫을 것)이다.

정봉진 예방안전팀장은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일러실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을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