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 확대

해당 사업주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당부

2015-01-15     양승용 기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보일러와 숯가마, 찜질방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 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시설로,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 내 구내식당과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 후생복지 시설이 해당되며, ▲업무용은 영업용(목욕탕, 대형상가 등)과 공공용 보일러가 해당된다.

다만 공공용 보일러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것은 제외된다.

숯가마와 찜질방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용적이 150㎥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한다.

신규 적용 대상 시설을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사업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에 한해 입지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도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신고를 꼭 이행해 달라”며 “자세한 내용은 도 환경관리과나 시-군-구 환경부서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