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 확대
해당 사업주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당부
2015-01-15 양승용 기자
도에 따르면,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 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시설로,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 내 구내식당과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 후생복지 시설이 해당되며, ▲업무용은 영업용(목욕탕, 대형상가 등)과 공공용 보일러가 해당된다.
다만 공공용 보일러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것은 제외된다.
숯가마와 찜질방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용적이 150㎥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한다.
신규 적용 대상 시설을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사업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에 한해 입지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도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신고를 꼭 이행해 달라”며 “자세한 내용은 도 환경관리과나 시-군-구 환경부서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