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불법환전 게임장 업주 검거

게임기 40대 설치, 획득점수 현금으로 불법 환전

2015-01-14     김철진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획득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업주 A모(50)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월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령시 ○○동 소재 ‘○○성인게임장’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획득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보령경찰서는 성인게임장에서 불법환전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충남지방경찰청 풍속팀,게임물관리위원회,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팀이 합동으로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