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교사 여아 폭행, 과거 이명수 의원 "보육교사 자질 검증 의문"

인천 어린이집 교사 여아 폭행에 이명수 의원 일침 재조명

2015-01-14     이윤아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네 살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과정 지적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 국감자료를 내고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과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명수 의원은 "연 10만 명이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을 하는데 미교부율은 전체 신청건수의 5%도 안 되고 있어 대부분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문제는 '시·도지사 지정교육시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교사 자질 검증이 정확히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자격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1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어린이집 원장이 19만 명, 보육교사는 45만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사항이 시·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으로 보고 본관 소관이 아니라고 해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보육진흥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업무이니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자격증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33)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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