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부녀자상대 강도상해 40대 검거

부녀자 8명 상대, 9회에 걸쳐 강도상해·성폭력·절도

2015-01-13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부녀자를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상해를 가한 A모(43· 아산시 어의정로)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월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2시40분경 아산시 ○○읍 소재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B모(여·60)씨에게 들키자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새벽 2시35분경 아산시 ○○동 소재 ○○식당에 침입해 C모(여·57)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부녀자 8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강도상해·성폭력·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