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식품접객업소, 학원 등 총 1만 244건에 2억 1100만 원 차등 부과
2015-01-12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1100만 원(1만 244건)을 부과했다.
12일 공주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세목명칭을 바꾼 것으로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는 것.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소, 학원, 무선국, 총포소지 등 지방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면허의 종류와 시설면적 및 종업원수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은 7500원~4만 5000원, 읍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2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ㆍ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원치연 세무과장은 "그동안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인ㆍ허가 자료를 통보받아 기록사항을 재확인하고 면허의 승계와 폐업, 비과세ㆍ감면대상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했다"며, "납기내 세금을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